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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교육지원: 우리 아이 학비 걱정 덜기

    긴급복지 교육지원: 우리 아이 학비 걱정 덜기

    긴급복지 교육지원: 우리 아이 학비 걱정 덜기

    🧐 내가(부모님이) 대상인가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등)을 받고 계신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해당하며, 다른 교육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복지 상담 전화 ☎️ 129에 문의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1.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분들께 추가로 제공되는 부가지원입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주지원인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 (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또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예: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 단전, 노숙 등)

    소득 및 재산 기준 (복지로 2026년 기준)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가구 1,923천원, 4인 가구 4,871천원 이하)
    재산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기준 상이)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예: 1인 가구 8,564천원 이하, 4인 가구 12,494천원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정확한 최신 기준은 해당 기관·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지원 내용)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 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및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도 전액 지원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과 함께 신청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1. 위기 상황 확인 및 상담: 본인 또는 가족의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신청인의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4. 보장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5. 서비스 제공: 결정된 대상자에게 교육지원금을 포함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상황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6.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 복지 상담 전화 129


    📌 출처: 이 글은 공식 자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12&wlfareInfoReldBztpCd=01 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ℹ️ 안내: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완전정복: 대상부터 신청까지

    기초연금 완전정복: 대상부터 신청까지

    💡 3줄 요약: 우리 부모님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②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상입니다.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

    가장 먼저 ‘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세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선정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1.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3.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및 예외/특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로 포함되는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기준연금액: 복지로 2026년 기준 349,700원

    다만,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체크리스트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선택
    3.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4. 보장 결정 후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이의가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가능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기초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최신 기준은 해당 기관·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이 글은 공식 자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wlfareInfoReldBztpCd=01 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ℹ️ 안내: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복지주택: 어르신 주거와 돌봄을 한 번에!

    고령자복지주택: 어르신 주거와 돌봄을 한 번에!

    ✅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요?

    1. 대상 확인:

    현재 거주하는 사업대상지역에 계신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선정됩니다.

    2. 첫 단계: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LH·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세요.

    🏡 고령자복지주택, 이런 제도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돌봄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돕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고 운영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및 선정기준)

    고령자복지주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선정됩니다. 선정기준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따르며,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소득 순위에 따라 선정되지만, 구체적인 소득·자산 커트라인과 세부 기준은 주택 유형, 지역, 그리고 개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요건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연령 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 사업대상지역 거주
    소득·자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충족
    (개별 공고 확인 필수)
    우선 선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시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렴한 임대료: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대 조건은 개별 공고에서 확인)
    • 주거복지시설 연계: 단지 내에 조성된 주거복지시설을 통해 건강관리, 돌봄,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장애(배리어프리) 설계: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에서 거주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및 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가장 먼저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방법 확인: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LH)에 따라 신청합니다.
    3. 입주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해당 지역의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자산 기준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H·마이홈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이 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하며, 2026년 기준으로 제공된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소득·자산 수치는 개별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출처: 이 글은 공식 자료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ResidentialWelfareHousingView.do 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ℹ️ 안내: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