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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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신청방법 (65세 이상)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고르면, LH나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싸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정합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1순위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65세 이상이어야 1순위입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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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대상·임대료·신청방법 (2026)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 사회보호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은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거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문의는 1600-1004입니다. 내(부모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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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소득기준·신청방법 (2026년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전월세 비용이나 낡은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나이·성별·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합니다. 문의: 1600-0777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주거급여는 연령·성별·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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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누가 받나요? 대상·금액·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세입자(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자기 집(자가가구)은 낡은 집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합니다. 문의는 1600-0777.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주거급여는 나이나 성별,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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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어르신 주거와 돌봄을 한 번에!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과 돌봄·복지시설을 한 단지에 함께 지어, 저렴한 임대료로 살면서 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사업대상지역 거주) 우선 선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신청: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