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 사회보호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은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거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문의는 1600-1004입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 포함)로 소득요건·자산요건 충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 시설장이 추천하고 소득요건·자산요건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로 자산요건 충족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 요건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요건에서 말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구체적 금액과 자산요건 기준은 해당 지자체·모집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1.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장 결정
담당 기관에서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후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상황 관리를 이어갑니다.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
| 신청 방법·기간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모집 시기·기준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 |
| 문의 | 1600-1004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지 확인
- 본인이 위 대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소득요건(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확인
-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거주지 지자체의 모집 공고·모집 시기 확인
문의
영구임대주택 관련 문의는 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상 어르신도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한가요?
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구체적인 임대료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공급기관과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서 주택을 공급합니다.
Q. 소득이나 재산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상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 등 요건이 다르며, 영구임대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 금액과 자산 기준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영구임대주택공급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6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