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신청방법 (65세 이상)

2026년 8월 16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고르면, LH나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싸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정합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1순위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65세 이상이어야 1순위입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에 맞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합니다.

문의: LH·지방공사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자세한 조건은 모집공고 확인).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먼저 공통 관문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사업대상지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을 실시하는 시·군·자치구입니다.

그 다음 순위를 따집니다. 이 글의 주된 독자인 어르신에게 중요한 부분만 짚습니다.

1순위 (다섯 가지 중 하나)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
  •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 중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65세 이상)

’65세’만으로는 1순위가 아닙니다. 마지막 항목(고령자)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65세 이상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나이만 채운 경우는 1순위가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모집공고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 중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1순위의 장애인 항목과 2순위 각 항목에는 자산 단서가 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넘는 자산을 가지면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별도 공급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순위와 관계없이 공급량의 2%를 별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 포함 여부는 대상마다 다릅니다. 특히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대상이며 유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은 ‘그 유족’도 포함됩니다.

소득 %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1·2인 가구 가산)

위에 적은 소득 비율(%)은 모두 2인 이상 가구를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됩니다.

구분(2인 이상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1순위 장애인 70% 90% / 80%
2순위 가목 50% 70% / 60%
2순위 나목 100% 120% / 110%
보훈 별도공급 70% 90% / 80%

독거 어르신과 노부부는 이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위별 %만 보고 ‘나는 안 되겠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수급 자격이나 차상위 해당 여부처럼 소득 %가 없는 요건에는 이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관할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65세 이상은 수급권자·차상위 해당 시 1순위
지원 내용 LH·지방공사가 전세계약 후 재임대.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
신청 방법·기간 모집공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상시 접수 아님)
문의 LH·지방공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자세한 조건은 모집공고 확인)

얼마짜리 집까지 되나요? (전세금 한도)

지침에는 구체적 금액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호당 대출한도액’ 이내여야 하며, 이 한도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2026년 2월 기준, LH 안내) 호당 지원 한도액
수도권 130,000,000원
광역시 90,00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000원

위 금액은 2026년 2월 LH 안내 시점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액은 반드시 그때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입주자가 임차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부담하면 초과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를 넘을 수 없습니다(가구원 5인 이상, 재계약,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는 예외로 초과 가능).

어떤 집이 되나요?

  •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나 5인 이상 가구는 초과 가능
  • 입주대상자·배우자 본인 소유 주택, 그리고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소유 주택은 제외 — 자녀나 부모 명의의 집은 전세임대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합니다. 입주자가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이자율과 월 임대료는 사업자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공고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거주 기간·재계약)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 원칙이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합니다. 재계약 횟수는 원칙적으로 14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고령자)이면 재계약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해서 ‘심사 없이 평생 거주’는 아닙니다. 재계약 때마다 자격 확인 절차는 있습니다(아래 참고).

재계약 때 소득·자산 심사, 나도 받나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재계약 시점에 해당하면, 소득·자산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거나 자격확인 증명서로 갈음됩니다.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이 면제는 입주 당시 어느 순위로 들어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순위로 입주한 주거급여 수급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65세 이상’이라면 대개 이 경우이니, ‘재계약 때마다 심사를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입주 경로에 따라 다름)

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입주 경로에 따라 커트라인이 갈립니다.

구분 (2인 이상 가구 기준) 재계약 소득기준
일반 입주자(가목) 75% 이하
장애인·보훈 별도공급 입주자(나목·다목) 105% 이하

모두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훈 별도공급 입주자는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105% 기준(나목)입니다. 위 [1·2인 가구 가산]은 재계약에도 준용되므로, 1인 가구는 각각 95%·125%, 2인 가구는 각각 85%·115%가 됩니다.

재계약 절차와 할증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입주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 통보합니다
  •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으나, 이때는 임대료를 80% 할증합니다
  • 입주 후 소득이 올라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넘긴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할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기간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홈페이지 등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신청기간·순위·소득기준·한도액)
  • 정해진 신청서 서식(별지 제2호 서식)
  •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관련 서류(수급·차상위·한부모는 자격확인 증명서로 갈음 가능)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문의

제도 운영과 한도액·이자율 등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순위·소득기준·한도액·임대료 등 구체적 수치는 반드시 해당 연도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1순위인가요?

아닙니다. 지침 제7조제1항제1호 마목의 고령자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65세 이상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나이만 채운 경우는 1순위가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모집공고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Q. 독거 어르신(1인 가구)인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보입니다. 안 되나요?

순위별 소득 비율(%)은 2인 이상 가구를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지침 제7조의6에 따라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2순위 가목 50%는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가 됩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Q. 65세 이상이면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나요? 심사도 없나요?

재계약 횟수는 원칙적으로 14회까지이지만,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고령자)이면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횟수 제한이 없다고 심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때마다 자격 확인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고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면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증명서로 갈음됩니다.

Q. 전세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지침에는 구체적 금액이 없고, 매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LH 안내(2026년 2월 기준)로는 일반 전세임대 호당 지원 한도액이 수도권 130,000,000원, 광역시 90,00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000원입니다. 실제 적용액은 반드시 그때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자녀나 부모 명의의 집을 전세임대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지침 제10조제6항은 입주대상자·배우자 본인 소유 주택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소유 주택도 전세임대주택에서 제외합니다.

Q.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어디에 하나요?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LH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국가법령정보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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