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을 재가보훈실무관이 정기 방문해 가사·건강관리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보훈 자격이 있고, 노인성 질환이나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어느 보훈 법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본인·유족 범위가 다릅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친족이 관할 보훈(지)청에 합니다.
문의: 관할 보훈(지)청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먼저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보훈 자격, 둘째 거동 상태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훈 자격이 있어도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람이라는 공통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보훈 자격만으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법률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본인·유족 범위가 다릅니다
대상은 보훈 법률 7종에 걸쳐 있고, 법률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줄만 보시면 됩니다.
| 해당 법률 | 대상이 되는 사람 |
|---|---|
| 국가유공자 예우법(제4조제1항, 제10호 나목 제외) | 본인,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제4조) | 본인,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제3조) | 본인,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제2조) | 본인 |
| 독립유공자 예우법(제5조제1항) |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제2조제3호) | 본인 또는 배우자 |
| 참전유공자 예우법(제3조 적용대상자) | 배우자 |
독립유공자는 다른 법률과 달리 유족 중 자녀·손자녀가 대상입니다. 배우자·부모가 아닙니다. 한 줄로 뭉뚱그려 읽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줄만 확인하세요.
이 밖에 보훈(지)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훈령 제5조제1항제3호).
나이와 소득 기준
위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선정 기준은 세 갈래입니다.
- 65세 이상: 생활정도가 장관이 정한 소득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 적은 금액의 160% 이하인 사람.
- 65세 미만: 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65세 미만이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밖에 보훈(지)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60% 이하’라는 비율은 훈령에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구체적 금액은 훈령에 없습니다. 세부 선정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기준 금액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1.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와 결과 통지
보훈(지)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장관이 정한 선정기준에 맞는지 심사한 뒤,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복지담당공무원·사회복지사의 발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복지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재가보훈실무관 등이 가정을 정기 방문해 다음을 지원합니다(훈령 제4조제1항, 여덟 가지).
- 주거공간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 지원
-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위생관리, 식사수발 등 건강관리 지원
- 민원대행, 동행보조, 말벗서비스 등 편의·정서활동 지원
- 노인생활지원용품 제공
- 봉사단체 등과의 결연 주선
- 전문간호사의 가정간호서비스와 연계한 노인생활지원용품 제공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추천
- 그 밖의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서비스 내용은 복지수요와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노인생활지원용품은 대상이 조금 더 넓습니다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대상은 보훈재가복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뿐 아니라, 애국지사 및 상이 1급 국가유공자, 그 밖에 지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용품을 이미 지원받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사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으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훈령 제6조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훈(지)청과 상담해 정하세요.
장기요양급여지원은 별개 제도입니다
같은 훈령에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지원’도 있습니다. 이는 방문 서비스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지원 내용·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관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보훈 자격이 있고 노인성 질환·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람(법률별 본인·유족 범위 상이) |
| 지원 내용 | 가사·건강관리·정서활동 등 재가 방문 서비스 8종, 노인생활지원용품 등 |
| 신청 방법·기간 | 본인 또는 가족·친족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심사 후 서면 통지 |
| 문의 | 관할 보훈(지)청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어느 보훈 법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본인·유족 범위 다름)
- 노인성 질환·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다
- 소득 기준 금액을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해 확인했다
- 이미 받고 있는 다른 재가·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점검했다
-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족·친족이 대신 신청할 준비를 했다
문의
대상 해당 여부, 소득 기준 금액, 신청 절차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 자격만 있으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훈 자격에 더해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람이라는 공통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훈령 제5조제1항). 보훈 자격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Q. 독립유공자 가족인데 누가 대상인가요?
독립유공자예우법(제5조제1항)의 경우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5·18·특수임무유공자가 본인과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르니, 본인 상황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Q. 소득 기준으로 월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훈령에는 '장관이 정한 소득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 적은 금액의 160% 이하'라는 비율만 있고, 구체적 금액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부 선정기준은 장관이 따로 정하며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65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미만인 사람도 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훈(지)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훈령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Q. 이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사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으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훈령 제6조제4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훈(지)청과 상담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등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훈령 제6조제1항). 또 복지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국가법령정보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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