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는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입니다.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
본인부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이 있는 국민.
그리고 위 조건에 더해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가급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심사를 거쳐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이 등급을 받아야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노인성 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노인성 치매) | 45점 미만 |
1~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3~4등급은 부분적·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가 대상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 내용 |
|---|---|
|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설비 갖춘 장비로 목욕 지원 |
| 방문간호 | 간호·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 |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기관에서 보호 |
| 단기보호 | 일정기간 기관에서 보호 |
|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남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서비스별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 창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진행 순서
-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등급 판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준비 체크리스트
- 신청 대상자의 나이(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확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연락.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 있는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 지원 내용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본인부담 15%(복지로 2026년 기준) |
| 신청 방법·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 문의 | 1577-1000 |
문의
재가급여 신청과 등급 판정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있으면 재가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재가급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65세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전부 무료인가요?
무료는 아닙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서비스별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방문요양(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재가급여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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