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재가급여 대상·본인부담·신청방법 (장기요양)

2026년 8월 9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재가급여는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입니다.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

본인부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이 있는 국민.

그리고 위 조건에 더해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가급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심사를 거쳐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이 등급을 받아야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노인성 치매)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노인성 치매) 45점 미만

1~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3~4등급은 부분적·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가 대상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 갖춘 장비로 목욕 지원
방문간호 간호·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일정기간 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남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서비스별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 창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진행 순서

  1.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등급 판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준비 체크리스트

  • 신청 대상자의 나이(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확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연락.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 있는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지원 내용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본인부담 15%(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 방법·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문의 1577-1000

문의

재가급여 신청과 등급 판정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있으면 재가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재가급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65세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전부 무료인가요?

무료는 아닙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서비스별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방문요양(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재가급여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9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로 가족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