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어떻게?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2026년 8월 20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는 1577-1389입니다.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이면 경찰(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접수·상담·보호하는 공적 창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신고하면 학대인지 아닌지는 기관이 판정하니,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되면 먼저 알리세요.

신고 전화: 1577-1389 (문의도 동일)

내(부모님)가 신고 대상인가요?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나이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금지행위신고의무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고, 판정은 기관이 합니다.

학대인지 아닌지 직접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대사례 판정은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합니다. 의심되면 신고하고, 판정은 기관에 맡기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전화로 신고하세요

노인학대 신고 전화는 1577-1389입니다. 위험이 급하거나 폭력이 진행 중이면 경찰(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2021년에 개발됐고,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누적 5만여 명이 내려받아 쓰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게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질문할 수 있습니다(법 제39조의7제2항). 피해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법이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는 완전 익명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본인 의사에 반해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39조의6제3항). 이를 어긴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신고 전에 1577-1389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학대행위자 / 신고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든지 가능 (금지행위·신고의무는 만 65세 이상 대상) / 학대 여부 판정은 기관이 함
지원 내용 신고·접수,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예방교육
신청 방법·기간 신고전화 1577-1389 / 경찰(수사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신청
문의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무엇을 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신고·접수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상담·법률지원하는 공적 창구입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관 주요 역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책 제안, 연구·프로그램 개발, 예방 홍보·교육자료 제작, 지역기관 관리·지원,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전화 운영·사례접수, 현장조사, 피해노인·학대자 상담, 법률지원 요청, 예방·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도)에 둡니다.

제공하는 지원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받는 노인 일시보호
  •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노인인식 개선·권익보호를 위한 예방 홍보 및 교육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법 제39조의19). 쉼터에서는 보호·숙식 지원,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법률 자문 협조, 기본적 의료비 지원,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한 학대행위자 전문상담을 제공합니다.

쉼터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며, 모든 시·군·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소·이용 대상, 기간,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기관의 판단을 거칩니다. 이용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1577-1389로 확인하세요.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직무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 제39조의6제2항은 이를 16개 호로 열거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시설의 장·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방문요양·돌봄·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의 장·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알게 된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 제외). 이는 신고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일반 시민의 신고는 ‘신고할 수 있다’는 권리이며 의무가 아니니, 부담 없이 신고하세요.

법이 금지하는 노인학대 행위

누구든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39조의9).

  •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벌칙(법정 상한)

행위 벌칙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방임, 구걸 이용, 정서적 학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목적 외 사용,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인 신분 보호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 형량은 모두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형량은 법원이 정합니다.

신고 후 사후관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가 끝난 뒤에도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피해노인과 보호자·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보호자·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12일 발표 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9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전국 20개소가 운영 중이며 확충할 계획입니다.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신고 건수는 26,578건,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신고 대비 30%)입니다.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학대사례는 11.2%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모두 2026년 6월 발표(2025년 현황)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신청·이용 절차 체크리스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문의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급박하거나 위험이 진행 중인 상황이면 경찰(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쉼터 이용 조건은 1577-1389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아닌 이웃도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일반 시민의 신고는 의무가 아닌 권리이니 부담 없이 알리시면 됩니다. 학대인지 아닌지는 기관이 판정합니다.

Q.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것이 알려지나요?

법이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는 완전 익명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 제39조의6제3항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며 본인 의사에 반해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신고 전에 1577-1389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Q. 신고하면 그다음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현장에서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이때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질문할 수 있습니다(법 제39조의7제2항). 피해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이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이루어집니다.

Q.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쉼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며 2026년 6월 기준 전국 2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모든 시·군·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소·이용 대상, 기간,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기관의 판단을 거치므로, 자세한 사항은 1577-1389로 확인하세요.

Q. 노인학대는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노인학대 전용 신고 전화는 1577-1389입니다. 급박하거나 위험이 진행 중인 상황이면 경찰(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노인학대 전용 신고번호가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국가법령정보 — 노인학대 신고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20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로 가족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