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는 흔히 ‘요양원 입소’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이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하지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20%입니다(시행령 근거). 다만 법정 면제·감경 대상은 예외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 중 하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시설급여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 정의합니다. 흔히 ‘요양원 입소’라고 부릅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등급별 이용 조건 (세 가지 축)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원칙: 장기요양급여는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합니다.
- 1·2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등급 판정과 시설급여 필요 인정은 등급판정위원회의 권한입니다. 본인·가족이 스스로 판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판정을 받으세요.
어떤 시설에 입소하나요?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두 종류뿐입니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곳 모두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이어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혼동하지 마세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소관이며 여기서 말하는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아닙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자 |
| 지원 내용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신체활동 지원 등 (본인부담 20%) |
| 신청 방법·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이 20%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입니다(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참고로 재가급여는 15%입니다.
1일당 급여비용(수가), 월 부담액,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차액 등 구체 금액은 시설·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입소를 검토하는 해당 시설에 확인하세요.
면제·감경 대상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제2항).
본인부담 감경
다음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0조제4항).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구체적인 감경률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소관입니다. 자세한 감경 조건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전액 본인부담 항목
다음 세 가지는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법 제40조제3항).
- 이 법의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받은 경우 그 차액
-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규정이며, 시설급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
신청과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과 공단 지사에서 처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과 계약
준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누리집)
- 의사소견서
- 등급 판정 후 받는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입소할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인
문의
신청 방법, 등급, 본인부담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longtermcare.or.kr
자주 묻는 질문
Q. 3등급인데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수발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근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 수급자는 면제 대상이고, 그 밖의 법정 감경 대상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일당 급여비용이나 식사재료비 등 구체 금액은 시설·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시설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지지원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요양병원도 시설급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종류뿐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소관으로 시설급여가 아닙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나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는 면제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 대상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시설급여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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