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만에 확인하기
몇 가지만 고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예상 금액을 대략 알려드려요.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예외·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정해지고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합니다. 문의는 1355.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 여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예외·특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단독) | 2,470,000원 |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부부) | 3,952,000원 |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이 안내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여부는 스스로 계산해 단정하지 마시고 1355 또는 신청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을 받으면 못 받나요?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와 특례가 있습니다.
예외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 도달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즉 ‘직역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도, ‘받아도 상관없다’도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신청 기관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예외·특례 있음) |
| 지원 내용 | 매월 25일 기초연금 지급,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감액 있을 수 있음) |
| 신청 방법·기간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 |
| 문의 | 1355 |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다만 이 값은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기준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두 가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근로소득 공제: 기본공제 월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116만원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 이자소득: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
- 보상금·수당: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월 43만원 이하.
-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이 쓰이지만, 이 안내의 근거 자료에는 그 금액·비율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이 완결되지 않으니 정확한 수치는 1355로 확인하세요.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적용)
| 구분 | 해당 지역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 중소도시 | 도의 시·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도의 군 |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이 안내의 근거로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355에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다음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 배우자 유무(단독·부부 기준이 다름)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기본재산액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이 안내의 근거 자료에 없어 스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관이나 1355에서 확인하세요
-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예외·특례 해당 여부
- 가까운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 또는 복지로 접속
- 궁금한 점은 1355 사전 문의
문의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1355로 하세요.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기한이므로, 2027년 이후에는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나요?
나이만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예외·특례 있음).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Q. 2026년 기초연금으로 매달 349,700원을 그대로 받나요?
349,700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기준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면 각각 20% 부부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등 예외와 출생연도 관련 특례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모두 있으므로 개별 여부는 신청 기관이나 1355에 확인하세요.
Q.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심사와 결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합니다.
Q.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이 안내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계산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1355 또는 신청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9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