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안 넣던 전업주부·경력단절자도 스스로 가입(임의가입)하거나 과거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추납)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기간이 부족하면 임의가입·추납으로 자격을 만들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운영: 국민연금공단. 문의: 국번 없이 1355(유료).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등이 본인 희망으로 가입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되어 의무가입은 끝났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을 더 받고 싶은 경우.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추납): 과거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고,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소득신고·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인 경우.
낸 보험료 대비 이득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가입·추납을 결정하기 전에 예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1. 내 상황 확인하기
현재 가입 상태(가입 중인지, 60세인지), 지금까지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과거에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355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나에게 맞는 제도 고르기
소득이 없어 아직 가입 안 했다면 임의가입, 60세가 지났는데 기간이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 과거 못 낸 기간을 채우고 싶으면 추납을 검토합니다.
3.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홈페이지(공동인증),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임의가입=만 18~60세 소득 없는 사람 / 임의계속=만 60~65세 / 추납=현재 가입 중이며 과거 미납 기간 있는 사람 |
| 지원 내용 | 가입기간 늘려 노령연금 수급 자격(10년) 확보·연금액 증대 |
| 신청 방법·기간 | 지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앱 /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유료) |
추납(추후납부) 자세히 보기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추납 대상 기간
-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무소득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전업주부가 결혼·경력단절로 적용제외됐던 기간(1999년 4월 이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납 한도와 납부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 조건 | 현재 국민연금 가입(소득신고·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 |
| 최대 신청 기간 | 군 복무기간 포함 최대 119개월(약 10년) |
| 납부 방식 | 한꺼번에 또는 나누어 납부 가능 |
| 보험료 금액 | 개인 이력·소득에 따라 다름 → 국민연금공단 확인 |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 기준과 추납 보험료 금액은 연도별·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본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현재 가입 상태와 가입기간(개월) 확인
- 과거 미납·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
- 예상연금 조회로 이득 여부 확인
- 신청 방법 선택(지사·우편·팩스·홈페이지·앱)
- 공동인증서 준비(홈페이지·앱 신청 시)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도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본인 희망으로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최저 보험료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Q. 만 60세가 넘었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만 60세가 되어 의무가입은 끝났더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받고 싶은 경우,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추납은 몇 개월까지 채울 수 있나요?
군 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약 10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소득신고·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을 안 냈던 기간도 추납이 되나요?
전업주부가 결혼·경력단절로 적용제외됐던 기간(1999년 4월 이후)도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이 대상이므로, 본인 이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추납 보험료는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한꺼번에 내거나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분할 횟수는 개인 이력·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전업주부 가입기간 늘리기 (공식)
국민연금공단 — 임의계속가입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2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