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늦게 받는 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유료).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노령연금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인 경우
-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지급개시연령은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은 60세, 이후 출생연도가 늦어질수록 조금씩 올라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1952년 이전 | 60세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바로 청구하세요.
수급권이 생긴 뒤 청구가 늦어지면 소멸시효로 일부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개시연령 도달 시 미루지 말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 홈페이지(공동인증 로그인)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1969년 이후 만 65세) |
| 지원 내용 | 평생 매월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개인별 산정) |
| 신청 방법·기간 | 공단 지사·우편·팩스·홈페이지·앱으로 청구, 개시연령 도달 시 청구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유료) |
조기노령연금 — 최대 5년 일찍 받기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감액되어 평생 적용됩니다. 감액률은 1개월당 0.5%, 1년당 6%, 최대 5년 조기 시 30% 감액(정상액의 70~94% 수준)입니다.
출생연도별 조기수급 개시연령
| 출생연도 | 조기수급 개시연령 |
|---|---|
| 1952년 이전 | 55세 |
| 1953~1956년 | 56세 |
| 1957~1960년 | 57세 |
| 1961~1964년 | 58세 |
| 1965~1968년 | 59세 |
| 1969년 이후 | 60세 |
연기연금 — 최대 5년 늦게 받기
반대로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수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에 대해 1개월당 0.6%, 1년당 7.2% 가산된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최대 연기 시 총 가산율 등 세부 적용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재직자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준 금액은 ‘A값'(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2026년 기준 월 약 519만원입니다.
2026년 6월 개편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기준(A값+2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전액 받고, 이 기준을 넘을 때만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감액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A값과 감액 기준 금액은 연도별로 변동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액은 얼마인가요?
노령연금 월 지급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 중 소득, 전체가입자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계산되므로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월액은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공동인증 로그인)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유료)
청구 전 준비 체크리스트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인지 확인
-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확인
- 조기·연기 여부 결정(소득활동 여부 함께 확인)
- 공동인증서 준비(홈페이지·앱 청구 시)
- 개시연령 도달 시 지체 없이 청구
문의
노령연금 수급요건·청구·예상 연금액 등은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조회·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자주 묻는 질문
Q.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은 60세, 이후 출생연도가 늦어질수록 올라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연금을 일찍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당 0.5%, 1년당 6%,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됩니다. 정상액의 70~94% 수준이며 이 감액은 평생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을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나요?
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연기한 기간에 대해 1개월당 0.6%, 1년당 7.2%가 가산된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최대 연기 시 총 가산율 등 세부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Q. 연금을 받는데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2026년 6월 개편으로, 소득(근로·사업)이 ‘A값+200만원'(2026년 기준 월 약 519만원)을 넘을 때만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감액됩니다. 그 미만이면 소득이 있어도 전액 지급됩니다. 기준 금액은 연도별로 변동되니 정확한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Q.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수급권 발생 후 청구가 늦어지면 소멸시효로 일부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 나이·조기수령·연기연금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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