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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별 지급액·수급요건·신청방법

2026년 8월 2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기초생활 성격의 ‘장애인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대상: 국민연금 가입 중 초진일이 있고 보험료 납부 요건을 채운 분
  • 지급액: 장애 1~3급은 매월 연금, 4급은 일시보상금
  • 신청: 청구해야 지급 (지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앱)
  •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유료)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장애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날(초진일)이 있어야 합니다.
  • 초진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납부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3년 이상 납부(그 기간에 3년 이상 체납이 없어야 함)했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구체적인 가입·납부 요건은 개인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장애연금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하세요.

  1. 초진일과 보험료 납부 이력을 확인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를 문의합니다(1355).
  3. 지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앱 중 편한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국민연금 가입 중 초진일이 있고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한 분
지원 내용 1~3급 매월 연금, 4급 일시보상금 (등급별 상이)
신청 방법·기간 지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앱으로 청구 (청구해야 지급)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유료)

장애등급은 어떻게 정하나요?

장애등급은 완치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완치되지 않으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력 손실·감소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눕니다.

등급별 지급액

지급액은 등급마다 다릅니다. 아래 비율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입니다(2026년 기준).

장애등급 지급 방식과 비율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매월 연금)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매월 연금)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매월 연금)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한 번 지급)

기본연금액은 개인별 가입이력·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장애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장애 재심사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주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등급·지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 홈페이지(공동인증)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준비 체크리스트

  • 초진일 확인(장애 원인 질병·부상으로 처음 진료받은 날)
  •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 확인
  • 필요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전 문의
  • 청구서 제출(청구해야 지급됨)

장애인연금과 다른 점

이 글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급여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성격의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유료)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글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급여(국민연금법)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성격의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Q. 장애가 남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장애연금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홈페이지(공동인증),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등급별로 얼마를 받나요?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2급은 80%에 더해, 3급은 60%에 더해 매월 연금으로 받습니다.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 받습니다. 기본연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가입 중 초진일이 있어야 하고, 납부 요건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초진일 당시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3년 이상 납부(그 기간에 3년 이상 체납이 없어야 함)했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구체 요건은 개인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Q. 장애등급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완치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완치되지 않으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감소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정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별 지급액·수급요건·신청방법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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