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신청방법

2026년 8월 2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 2인가구·조손가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댁내에 화재감지기,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이 서비스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입니다.

노인가구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는 우선 지원됩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 2인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이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명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 1인+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 노인 2인+손자녀는 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장애인가구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독거·취약가구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약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댁내에 설치한 장비는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을 찾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전화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팀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4.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서비스 제공 이후 시·군·구청·수행기관·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상황 관리.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해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 댁내에 화재감지기,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 비주기적으로 안부와 욕구를 파악하고, 시스템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안전확인 시 부재중 등으로 확인이 안 되면 이웃(이장 등)을 활용해 안전확인 조치를 합니다.

장비 설치 비용 부담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독거노인, 노인 2인가구, 조손가구, 상시 보호 필요 장애인 가구 (복지로 2026년 기준)
지원 내용 화재감지기·활동센서·응급호출기 등 설치, 응급 모니터링·안전확인
신청 방법·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인지 (독거노인 기준).
  • 노인 2인가구라면 수급·연금 요건과 질환·거동·연령 조건 충족 여부.
  • 조손가구라면 손자녀가 만 24세 이하인지.
  • 장애인가구라면 활동지원 수급 또는 지자체장 인정 여부.
  •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이 아닌지 (해당 시 제외).

문의

서비스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장비 설치 관련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에 문의하세요. 전화 상담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 됩니다.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기준연도 2026년).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사는데 자녀가 가끔 방문해도 독거노인 대상이 되나요?

독거노인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실제 생활 형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구체적인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장비 설치 비용은 얼마인가요?

원문에는 설치 비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재감지기,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댁내에 설치한다는 지원 내용만 안내되어 있으므로, 비용 부담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으면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댁내에 설치한 장비는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Q. 노인 2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명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팀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2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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