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 한 명입니다.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우편·팩스·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하며, 소멸시효가 있으니 사망 후 지체 없이 청구하세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유료).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고,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 일정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구체적인 가입기간 요건은 사망 시점과 납부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누가, 어떤 순서로 받나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순위 | 유족 |
|---|---|
| 1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
| 2순위 | 자녀 |
| 3순위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 4순위 | 손자녀 |
| 5순위 | 조부모 |
단, 나이·장애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유족연금은 청구해야만 지급됩니다.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청구하세요.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 홈페이지(공동인증)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청구 전 체크리스트
- 사망 사실 확인
- 본인이 최우선 순위 유족인지 확인
- 지사·우편·홈페이지·앱 중 편한 방법 선택
- 소멸시효 넘기지 않도록 지체 없이 청구
얼마를 받나요?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 사망자 가입기간 | 지급률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기본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유족연금 월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규칙
배우자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처음 3년은 지급합니다. 그 후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이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에는 계속 지급합니다. 구체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중복급여 조정
한 사람에게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등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선택해 받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받습니다. 조정 방식·비율의 최신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노령연금·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 또는 일정 가입기간 요건 충족 가입자가 사망 시, 생계를 유지하던 최우선 순위 유족 |
| 지원 내용 | 기본연금액의 40%·50%·60%(가입기간별) + 부양가족연금액 (2026년 기준) |
| 신청 방법·기간 | 지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앱 / 소멸시효 있어 사망 후 지체 없이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 |
문의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유료)로 전화하세요. 개인별 유족연금액, 배우자 지급정지 세부 기준, 중복급여 조정 비율 등은 개인 상황과 개정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