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어려운 중증 심장판막 시술, 7월 3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30)에 따르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2026년 7월 3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됩니다. 이로 인해 비급여 시술 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달했던 환자 부담금이 약 14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됩니다.
어떤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은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입니다. 이 시술은 심장에서 혈액 역류를 막는 승모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대안으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30)에 따르면, 이 시술은 허벅지 혈관을 통해 클립 전달 시스템을 이용해 승모판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환자 부담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보건복지부 발표(2026-07-30)에 따르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고가 치료재료와 높은 난이도로 인해 비급여 시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14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급여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급여 적용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적 치료 위험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30)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심장 통합 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수술 불가능 환자는 급여(본인부담률 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됩니다.
-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시술의 필요성을 심장통합팀이 전원 동의한 경우, 심실성(심실 기능장애)은 급여(본인부담률 5%), 심방성(좌심방 확장)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심장 통합 진료 보상도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30)에 따르면, 판막 질환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한 최선의 치료법 제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장 통합 진료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에도 통합 진료료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향후 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건복지부 발표(2026-07-30)에 따르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고 임상 자료 축적이 필요한 시술이므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심장 통합 진료를 통한 시술 대상 결정과 치료 성과 등을 재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임상 자료(레지스트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 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 급여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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