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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어려운 중증 심장판막 시술, 7월 3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2026년 8월 1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수술 어려운 중증 심장판막 시술, 7월 3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30)에 따르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2026년 7월 3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됩니다. 이로 인해 비급여 시술 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달했던 환자 부담금이 약 14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됩니다.

어떤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은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입니다. 이 시술은 심장에서 혈액 역류를 막는 승모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대안으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30)에 따르면, 이 시술은 허벅지 혈관을 통해 클립 전달 시스템을 이용해 승모판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환자 부담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보건복지부 발표(2026-07-30)에 따르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고가 치료재료와 높은 난이도로 인해 비급여 시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14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급여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급여 적용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적 치료 위험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30)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심장 통합 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수술 불가능 환자는 급여(본인부담률 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됩니다.
  •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시술의 필요성을 심장통합팀이 전원 동의한 경우, 심실성(심실 기능장애)은 급여(본인부담률 5%), 심방성(좌심방 확장)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심장 통합 진료 보상도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30)에 따르면, 판막 질환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한 최선의 치료법 제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장 통합 진료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에도 통합 진료료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향후 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건복지부 발표(2026-07-30)에 따르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고 임상 자료 축적이 필요한 시술이므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심장 통합 진료를 통한 시술 대상 결정과 치료 성과 등을 재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임상 자료(레지스트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 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 급여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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