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 시 국민연금 나누는 요건·비율·신청

2026년 8월 1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본인 명의로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네 가지 요건(이혼·전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지급개시연령 도달·혼인 5년 이상)을 모두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유료).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여기서 혼인 기간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있던 기간만 인정됩니다.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수급권이 생기고, 그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요건과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는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개인별 분할연금 월액은 가입이력과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5년 안에 청구하세요

분할연금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이혼한 배우자로 4대 요건 충족자(혼인 5년 이상 등)
지원 내용 혼인 기간 해당 노령연금의 1/2 원칙(개인별 산정)
신청 방법·기간 공단 지사·우편·팩스·홈페이지·앱,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

얼마를 받나요? (분할 비율)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받습니다.

구분 분할 비율
원칙 혼인 기간 해당액의 1/2
2016.12.30 이후 지급사유 발생 협의·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정확한 분할연금 월액은 개인별 가입이력과 혼인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한 번 받으면 평생 받습니다

분할연금은 한 번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연금이 됩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받습니다.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해도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 홈페이지(공동인증)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배우자와 이혼했는가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가
  • 본인이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는가
  • 혼인 기간(실질적 혼인관계)이 5년 이상인가
  • 수급권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문의

자세한 요건 확인과 개인별 예상 금액 상담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유료).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면 분할연금을 못 받나요?

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 이혼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지 요건(이혼,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개시연령 도달, 혼인 5년 이상)을 모두 갖춘 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직 지급개시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권이 발생한 때(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으니 요건을 갖추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Q.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한 번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연금이 되어,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받습니다.

Q.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없어지나요?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분할 비율을 1/2이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나요?

원칙은 혼인 기간 해당액의 1/2입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국민연금공단 — 분할연금이란? 이혼 시 국민연금 나누는 요건·비율·신청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로 가족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