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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대상·금액·재산기준·신청방법

2026년 7월 23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두 가지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복지로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값입니다. 겉으로 소득이 조금 넘어 보여도 실제 계산에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면 직접 판단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직역연금을 받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예외·특례에 해당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 도달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나이와 소득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물을 챙겨 신청처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하면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감액되는 경우

구분 내용
부부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일부 감액

선정기준액과 재산 기준

구분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기본재산액 공제(지역별)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뒤 70%를 적용하고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재산은 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결과는 1355로 상담받으세요.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지원 내용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지급(복지로 2026년 기준 349,700원)
신청 방법·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어르신이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예외·특례 해당 여부 확인
  • 신청처(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결정

문의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기준액·금액 등 최신 기준은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별개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Q.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예.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일부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 예외·특례에 해당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여부는 1355로 확인하세요.

Q.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2026 기초연금 대상·금액·재산기준·신청방법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3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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