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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 추가 지정

2026년 7월 11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연명의료결정제도, 중소 의료기관 참여 확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국 공용윤리위원회는 총 15개로 늘어났습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년 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540개 중 245개 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가족 연명의료 결정 지원 강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환자, 환자 가족, 의료진의 요청 사항 심의, 상담, 의료인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특히 서울·경기 및 대구·경북 지역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도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어, 환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이행 시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연명의료 가능 장비 4가지 중 1가지 이상 보유, 담당 인력(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위탁 협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신청하면 지역별 관할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더불어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이 글은 공식 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164&tag=&nPage=1 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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