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습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 소득: 종합소득 연 16,800,000원 미만(사업소득·근로소득 제외)
- 기준소득월액: 800,000원 미만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며, 지원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내가 지역가입자인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먼저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본인의 가입 유형(지역가입자 여부)과 재산·소득 상태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세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담당 시·군·구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심사 후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미리 공제한 뒤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즉, 고지서에 이미 지원분이 빠진 금액이 나옵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재산·소득 기준 충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생애 최대 12개월) |
| 지원 내용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복지로 2026년 기준) |
| 신청 방법·기간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신청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대상 요건 정리
| 구분 | 기준 |
|---|---|
| 가입 유형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 재산(과세표준) | 6억원 미만 |
| 소득(종합소득) | 연 16,800,000원 미만 |
| 기준소득월액 | 800,000원 미만 |
| 지원 기간 |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
소득 기준의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기관에서 보장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구체적인 준비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로 문의하세요. 근거법령은 국민연금법입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복지로 2026년 기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Q. 얼마나 오랫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Q. 어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재산은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은 종합소득 연 16,800,000원 미만(사업소득·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두 복지로 2026년 기준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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