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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폭염 비상대책본부 가동…어르신 보호 강화

2026년 8월 10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폭염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폭염 확대 및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8월 7일부터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합니다. 이는 8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심각) 발령에 따라 운영하던 초기대응반을 격상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5반 4팀 체계로 24시간 운영되며, 폭염 중대본 해제 시까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취약 어르신 안전 확인 및 무더위 쉼터 운영

보건복지부 발표(2026-08-07)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지역에서는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가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중대경보 시 매일 2회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무더위쉼터를 안내합니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16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국 6,363개소의 경로당을 연장 운영합니다. 이 경로당들은 9월까지 평일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안전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발표(2026-08-07)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실외활동은 전면 중단하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거나 활동 시간을 단축합니다. 실내 사업장에서도 냉방 상태 점검, 휴게 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 수칙 이행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요청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건강 상태를 수시 확인하며, 실외 활동을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합니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 발표(2026-08-07)를 통해 “재난적인 수준의 폭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에서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 대응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은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 전체 연령보다 약 3배 많은 만큼 실내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폭염 확대·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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