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 질환 기준: 지원 대상 질환·치료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심사)
- 재산 기준: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의 10%를 초과할 때.
즉, 부모님이 병원비를 크게 지출했고, 소득·재산이 위 기준 안에 든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기준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 중위소득 100~200%는 연 소득의 20% 초과 시 대상이 됩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정확한 개별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1.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장 결정·지원
보장 결정 후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후 상황 관리가 이어집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질환·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거주 국민 |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의 50~80%, 연간 최대 5,000만원(복지로 2026년 기준) |
| 신청 방법·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 |
| 문의 | 1577-1000 |
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소득·재산 기준
| 구분 | 기준 |
|---|---|
| 소득 | 기초수급·차상위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00~200%는 개별심사) |
| 재산 과세표준 |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기준(구간별)
| 소득 구간 | 본인부담 의료비 |
|---|---|
| 기초수급·차상위 | 800,000원 초과 |
| 중위소득 50% 이하 | 1,600,000원 초과 |
| 중위소득 100~200% | 연 소득 20% 초과 |
| 그 밖(중위소득 100% 이하) | 연 소득 10% 초과 |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국내 거주 국민인지 확인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또는 100~200% 개별심사 대상)인지 확인
- 재산 과세표준이 7억원 이하인지 확인
-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
- 병원 진료·입원 관련 서류 준비 (자세한 서류는 신청처에서 안내)
지원율과 한도, 세부 서류는 신청 시점의 공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