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안내

2026년 8월 10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은 차상위계층 중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주는 의료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비슷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일반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기준세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 질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환 조건 (다음 중 하나)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 대상.
  • 만성질환자: 위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인정.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전에 졸업하면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소득 조건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기준세대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중위소득 50% 금액 기준은 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조건

지원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해 소득을 계산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에서는 제외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차상위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 차액 국고 지원(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 방법·기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신청 기간은 주민센터·공고에서 확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얼마나 지원받나요?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복지로 2026년 기준)

구분 본인부담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만성질환자·18세 미만(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만성질환자·18세 미만(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또는 1,500원)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과 심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5. 대상 결정 후 담당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및 상황 관리.

준비 체크리스트

  • 신분증(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 등)
  • 해당 질환 산정특례 또는 진단 관련 서류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와 신청 가능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미리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제도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세요. 신청 절차와 서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되면 병원비를 얼마나 내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으로,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되고 기본식대의 20%만 부담합니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와 기본식대의 20%, 외래는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또는 1,500원)를 부담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하며,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세대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중위소득 50% 금액과 계산은 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주민센터·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나요?

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해 소득을 계산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0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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