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의료급여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대상·검진주기·신청방법

2026년 7월 29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은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연령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

지원: 월령별 문진·진찰·신체계측·건강교육·발달평가 등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문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글은 복지로 2026년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자녀·손주)가 대상인가요?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것
  • 연령이 6세 미만 영유아일 것(생후 14일~71개월)

즉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생후 14일부터 71개월(만 6세 미만) 사이라면 연령별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자격을 확인하세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 여부를 조사·심사하고 보장 결정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 궁금하면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검진 시기를 확인하세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해진 월령 구간(주기)에 받습니다. 아이의 월령이 해당 구간에 들어올 때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
지원 내용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문진·진찰·신체계측·건강교육·발달평가 등)
신청 방법·기간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정해진 검진주기에 검진)
문의 1577-1000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 청각이상, 시각이상
  • 치아 우식증 등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월령 구간)

회차 검진 시기
1차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신청 방법과 절차

조사·심사부터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까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준비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 의료급여 수급 자격 확인
  • 아이의 월령이 검진주기에 해당하는지 확인
  • 검진 가능한 기관 및 필요 서류는 1577-1000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

구체적인 검진 기관, 준비 서류, 세부 절차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담당 시·군·구청·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이 제도는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근거합니다.

문의

제도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담당 시·군·구청·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의 아이가 해당 연령 구간에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검진은 몇 번, 언제 받나요?

정해진 월령 구간마다 받습니다.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총 8개 구간의 검진주기가 있습니다.

Q. 어떤 검진을 받게 되나요?

각 월령에 맞춘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고,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이 포함됩니다.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선별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고 문의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9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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