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은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연령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
지원: 월령별 문진·진찰·신체계측·건강교육·발달평가 등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문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글은 복지로 2026년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자녀·손주)가 대상인가요?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것
- 연령이 6세 미만 영유아일 것(생후 14일~71개월)
즉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생후 14일부터 71개월(만 6세 미만) 사이라면 연령별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자격을 확인하세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 여부를 조사·심사하고 보장 결정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 궁금하면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검진 시기를 확인하세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해진 월령 구간(주기)에 받습니다. 아이의 월령이 해당 구간에 들어올 때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 |
| 지원 내용 |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문진·진찰·신체계측·건강교육·발달평가 등) |
| 신청 방법·기간 |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정해진 검진주기에 검진) |
| 문의 | 1577-1000 |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 청각이상, 시각이상
- 치아 우식증 등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월령 구간)
| 회차 | 검진 시기 |
|---|---|
| 1차 | 14~35일 |
| 2차 | 4~6개월 |
| 3차 | 9~12개월 |
| 4차 | 18~24개월 |
| 5차 | 30~36개월 |
| 6차 | 42~48개월 |
| 7차 | 54~60개월 |
| 8차 | 66~71개월 |
신청 방법과 절차
조사·심사부터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까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준비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 의료급여 수급 자격 확인
- 아이의 월령이 검진주기에 해당하는지 확인
- 검진 가능한 기관 및 필요 서류는 1577-1000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
구체적인 검진 기관, 준비 서류, 세부 절차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담당 시·군·구청·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이 제도는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근거합니다.
문의
제도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담당 시·군·구청·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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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의 아이가 해당 연령 구간에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검진은 몇 번, 언제 받나요?
정해진 월령 구간마다 받습니다.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총 8개 구간의 검진주기가 있습니다.
Q. 어떤 검진을 받게 되나요?
각 월령에 맞춘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고,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이 포함됩니다.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선별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고 문의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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