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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과 신청방법

2026년 7월 19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장의 추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가구 100% 이하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합니다.

문의: 1577-0606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분과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 중,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즉, 보훈부 추천과 복지부 인정이라는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가족(보장가구)의 범위

수급권자 본인과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배우자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 구분 소득 기준
일반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가구란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상이 1급자 특례: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소득기준 적용 없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의료특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에 대해 연 4%(월 0.333%)를 적용합니다.

공제와 관련해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 상이 1~7급의 2,000cc 이하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 시 부채로 반영됩니다.
  • 보훈부가 지급하는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은 공적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기본재산·금융재산 공제액, 금융재산 상한 등)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액은 관할 시·군·구청, 보훈(지)청 또는 복지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급여가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무엇을 지원받나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진찰
  • 검사
  • 약제·치료재료 지급
  • 수술
  • 입원 등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세 가지 보훈 관련 법률 중 하나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
  • 가족의 주민등록·생계·주거 관계 확인
  • 가구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 준비
  • 보훈부 대출이 있으면 잔액(대출)증명서 준비
  • 궁금한 점은 1577-0606으로 미리 문의

문의처

제도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하세요.

구분 연락처
대표 문의 1577-0606

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도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 중,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가구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Q. 같이 살지 않는 가족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Q. 재산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본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며, 상이 1~7급의 2,000cc 이하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상한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 보훈(지)청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의는 1577-0606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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