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이란? 2종 입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신청

2026년 7월 28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했을 때,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보장기관이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대지급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에 모두 해당되면 대상입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일 것.
  • 의료급여기관(병원)에 입원했을 것.
  • 입원으로 생긴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했을 것.
  • 보장기관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대불조건에 해당할 것.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자격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지, 입원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을 기다리세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을 합니다. 승인되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입원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자
지원 내용 20만원 초과분 중 보장기관 승인 금액
신청 방법·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초과한 금액 중에서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신 지급(대지급)합니다.

대지급금은 나중에 상환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21조 대지급금의 상환). 정확한 상환 조건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129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의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통보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이후 상황 관리

문의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세요. 신청과 자격 확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의료급여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확한 본인 해당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확인하세요.

Q.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해당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Q.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장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대지급금은 다시 갚아야 하나요?

의료급여법에는 대지급금의 상환에 관한 조항(제21조)이 있습니다. 상환 여부와 조건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8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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