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대상·신청방법 (2026)

2026년 7월 29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일정 대상에 해당하면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비급여 제외).

18세 미만, 등록 중증·희귀·결핵질환자, 임산부, 20세 미만 재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문의는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이 제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에서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하면 일괄로 자동 적용됩니다.

  • 18세 미만인 자
  • 행려환자
  • 등록 결핵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는 경우

아래 대상은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서식 16)’를 내면 적용됩니다.

  • 20세 미만 재학생(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임산부
  • 가정간호대상자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신청자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
지원 내용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기간 주소지 시/군/구청 신청(해당 시 서식 16 제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별 세부 기준

등록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에 등록한 분이 대상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그곳에서 교부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 면제됩니다. 응급상황이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도 인정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재의뢰를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으로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을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20세 미만 재학생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20세 미만인 자로, 1종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임산부

임신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유산·사산 시에는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면제됩니다.

임산부가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정간호대상자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됩니다.

잠복결핵 치료자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과 심사는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청(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시/군/구청(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 20세 미만 재학생: 재학증명서(1종)
  • 가정간호대상자: 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
  • 신청서 제출 대상: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서식 16)

문의

자세한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이 안내는 복지로 2026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해당 기관·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는 누가 받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등이 대상입니다. 또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잠복결핵감염자는 면제신청서(서식 16)를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Q. 면제되면 진료비를 전혀 안 내나요?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임산부는 언제까지 면제받나요?

임신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유산·사산 시에는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면제됩니다. 단,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담당 시/군/구청(또는 시군구)에서 조사·심사·보장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잠복결핵 치료자는 면제신청서(서식 16)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Q.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받아 진료받으면 면제되나요?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를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을 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9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로 가족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