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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면제와 건강생활유지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15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원칙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기준연도 2026). 즉 본인부담면제를 받는 분은 건강생활유지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원문이 무엇이라 말하나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원문(기준연도 2026)은 지원 대상을 1종 수급권자 전체로 하되,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본인부담면제 대상으로 열거된 예: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또한 본인부담면제 원문(기준연도 2026)은 임산부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어, 두 지원이 함께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본인부담면제 외래 진료 시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비급여 제외)
건강생활유지비 1인당 매월 6,000원 지급(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주의와 예외

임산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면제 원문에 따르면 임산부가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면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는 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선택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과 문의

두 제도 모두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심사, 보장 결정을 진행합니다.

문의: 129

대상, 금액을 더 알고 싶으면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안내 글과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안내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면제를 받고 있으면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본인부담면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기준연도 2026).

Q. 임산부는 둘 중 무엇을 받나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면제 원문에 따르면 임산부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건강생활유지비는 얼마인가요?

건강생활유지비 원문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000원을 지급합니다(기준연도 2026).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5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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