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의료급여 대상·1종 2종 차이·신청방법 안내

2026년 7월 27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타법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2종으로 나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의료급여는 크게 세 갈래로 대상을 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등)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밖에 의료급여법이나 다른 법에 근거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이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선정 여부와 1·2종 구분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법·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급여대상 의료비
신청 방법·기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도 유형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유형 주요 기준
1종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종 보장시설 수급자(시설수급자)
1종 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1종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등록자
2종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종 대상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등입니다. 시설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 특례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14조의2에 근거합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행려환자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2023년 1월 1일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을 유지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이 부여됩니다.

무엇을 지원받나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본인부담 등은 시·군·구청 또는 129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대상자에게 의료급여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복지로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 의료급여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근로능력 유무 등 기준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유형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확인하세요.

Q.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특례수급권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등은 1종입니다.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는 2종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본인부담은 시·군·구청 또는 129에서 확인하세요.

Q. 타법 수급권자는 1종인가요 2종인가요?

2023년 1월 1일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을 유지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한 경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이 부여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의료급여)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7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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