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대상·금액·신청방법

2026년 7월 25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위기가구가 대상입니다.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월 150,000원, 전기요금은 단전 시 최대 500,000원 범위 내 지원(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문의는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이 지원은 별도 제도가 아니라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에게 추가로 주는 부가지원입니다.

따라서 먼저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 위에 다음 조건이 맞으면 연료비·전기요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 용도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성폭력, 화재·자연재해, 휴·폐업,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 밖에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거나, 소득 상실로 단전된 경우,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추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긴급복지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가구 소득기준(월)
1인 기준 1,923,000원
4인 기준 4,871,000원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지역 재산 기준금액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중소도시(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농어촌(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복지로 2026년 기준 1인 8,564,000원 이하, 4인 12,494,000원 이하입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주소지 시·군·구청에 연락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신청 절차

  1.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신고
  2.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시·군·구에서 보장(지원) 결정
  4.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제공 이후 상황 관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접수

전기요금 지원 시 필요한 것

  • 지원요청서(서식 7)
  • 전기요금 체납 고지서 첨부

위 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항목 지원 금액
연료비(동절기 10~3월, 월) 150,000원 정액
전기요금(50만원 미만 체납 단전 시) 최대 500,000원 범위 내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동절기 동안 월 150,000원을 정액으로 줍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한눈에 정리

구분 내용
대상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 받는 위기가구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연료비 월 150,000원(10~3월) / 전기요금 최대 500,000원(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 방법·기간 주소지 시·군·구청 신청, 조사·심사 후 결정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확한 최신 소득·재산 기준과 지원 조건은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료비 지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료비 지원은 동절기(10~3월)에 한해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월 150,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Q. 전기요금을 많이 연체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기요금 지원은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했거나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 용도 전기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이 지원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연료비·전기요금 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추가로 주는 부가지원입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위에 시·군·구청장이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고 문의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며, 시·군·구에서 조사·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Q. 전기요금은 저에게 직접 주나요?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지원요청서(서식 7)에 전기요금 체납 고지서를 첨부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5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로 가족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