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별로 다릅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마다 전혀 다릅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자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일 때만 제외. 고소득·고재산에게만 적용.
  •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있음/없음)이 적용됨.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없이).

부모님이 대상인가요?

먼저 어떤 급여를 신청하려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형제자매·조부모·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주의: 급여 4종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더라’ 한마디에 주거·교육급여 신청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이 두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본인(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봅니다.

생계급여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다음을 넘을 때만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연소득 1.3억원(130,000,000원) 초과
  • 재산 12억원(1,200,000,000원) 초과

즉 웬만한 경우 자녀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소득·재산의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두 금액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2026년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 부양능력 판정이 적용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판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부양능력은 수급(권)자가구 기준 중위소득(A)과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B)을 활용한 산식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함께 봅니다. 산식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판정은 129 상담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의 1.3억원·12억원 기준과는 다른 별개의 판정입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 급여별로 적용 다름
지원 내용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만 제외 /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판정 적용
신청 방법·기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없이)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 표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판정입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고, 생계급여는 위의 고소득·고재산 기준만 적용됩니다.

상황 충족 여부
부양의무자 없음 충족
부양의무자 있으나 부양능력 없음 충족
부양능력 있으나 부양불능·기피 등 충족
부양능력 있고 부양이행 중 충족하지 못함

의료급여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판정에 적용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가출·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 가족기능을 상실해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다음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는 애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충족 필요)

2026년 변경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12월 9일, 기초의료보장과)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부양비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해 이를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던 제도입니다. 부양능력 미약 구간의 부양의무자에게 적용됐고, 2000년 도입 당시 50%(출가한 딸 등 3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폐지 직전에는 일률 10%를 적용했습니다.

혼동 주의: 폐지된 것은 의료급여의 ‘부양비’이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상반기 중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의 완화 특례

아래 특례는 앞의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된 경우: 재산기준을 (A+B)×18%에서 (A+B)×50%로 완화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딸 포함) 또는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해도 미약으로 보며, 재산기준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할 것을 확인하세요.

  •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어떤 급여를 신청할지 미리 정리(주거·교육·생계·의료)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별도 산정식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129 상담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과 해당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없이)로 전화하면 급여별 적용과 부양능력 판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부모님이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나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 소득과 무관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130,000,000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1,200,000,000원)을 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판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판정은 129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정확히는 폐지된 것은 '의료급여의 부양비 제도'입니다(2026년 1월).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12월 9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상반기 중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 형제자매나 손자녀의 소득도 보나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또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Q.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거부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정상적 가족기능을 상실해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을 기피·거부당하는 경우 등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봅니다. 이때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은 보장기관(행정복지센터)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129나 주소지 센터에 상담하세요.

Q.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거나,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등도 폐지 대상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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