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의사자
- 지원액: 1구당 800,000원 (복지로 2026년 기준)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경우에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부모님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던 수급자였다면, 사망 후 장례를 치른 유족이 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면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의사자 |
| 지원 내용 | 1구당 800,000원 (복지로 2026년 기준) |
| 신청 방법·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의사자는 인정일부터 3년 이내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 항목 | 지원 금액 |
|---|---|
| 장제급여 (1구당) | 800,000원 |
금액은 복지로 2026년 기준입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급여) 제공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고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확인
-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지 확인
- 신청 방법 결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궁금한 점은 129로 먼저 문의
문의처
제도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이 안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