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건물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5·18·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라면 매달 난방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복지로 2026년 기준 월 4,000원~10,000원이며, 매년 8~10월에 신청하면 등록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이 입금됩니다.
신청·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대상입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건물에 거주할 것.
-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사람이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주민등록등본 기준, 위탁아동 포함).
우리 집이 지역난방을 쓰는지 모르겠다면, 먼저 관리사무소나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에 지역난방 공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8~10월 사이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서 입금받을 계좌를 등록하세요.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5·18·독립유공자·3자녀 이상 가구 |
| 지원 내용 | 월 4,000원~10,000원 (복지로 2026년 기준), 최대 12개월분 계좌 입금 |
| 신청 방법·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청 / 매년 8~10월 |
| 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
대상별 자격 정리
| 구분 | 자격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
|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1~3급 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1~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3명 이상(등본 기준, 위탁아동 포함) |
지원 금액 (복지로 2026년 기준)
| 대상 | 월 지원금액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10,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차상위·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5·18·독립유공자 | 5,000원 |
|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 |
지원은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여부와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됩니다.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하면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이 입금됩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거주하는 아파트·건물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 대상인지 확인.
- 본인(또는 부모님)이 위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 3자녀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손자녀 수 확인.
-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 준비.
- 신청 기간(매년 8~10월) 확인.
서류나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은 지역·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제도 관련 문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군·구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난방을 쓰지 않는 집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우리 집의 지역난방 공급 여부는 관리사무소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로 확인하세요.
Q. 지원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받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대상에 따라 월 4,000원~10,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월 1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월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4,000원입니다. 매년 8~10월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이 입금됩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매년 8~10월 사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거쳐 지원됩니다.
Q. 3자녀 이상 가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사람이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월 4,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5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