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장애수당 대상·금액·신청방법 (2026년 기준)

2026년 8월 7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증장애인 중 저소득층에게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이 아닌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금액: 복지로 2026년 기준 월 60,000원(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0,000원)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대상입니다.

  • 신청 월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즉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때 학교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수당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면 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247,369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정확한 최신 기준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처럼 본인 가구 밖에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본인이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같은 가구에 속한 가족의 소득·재산은 함께 계산됩니다.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 가구의 범위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복지로 2026년 기준 월 60,000원(보장시설 수급자 월 30,000원)
신청 방법·기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금액 자세히 보기

구분 월 지급액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30,000원

위 금액은 복지로 2026년 기준입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확인할 것

  • 본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 장애 정도가 중증이 아닌 경증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수당은 매달 얼마를 받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월 30,000원을 받습니다.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Q. 자녀의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장애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처럼 본인 가구 밖에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선정은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고,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같은 가구에 속한 자녀의 소득·재산은 함께 계산됩니다.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가구 범위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3,247,369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별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장애수당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7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로 가족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