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신청방법

2026년 8월 7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요양등급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본인 등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합니다. 문의: 1577-0606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을 받았는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위 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 참전유공자 본인

여기에 더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생활곤란자 기준

원문에 따르면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수준조사 대상 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생활곤란자로 봅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세부 기준 해당 여부는 보훈지(방)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전화로 확인

가장 빠른 방법은 1577-0606으로 전화해 부모님이 대상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조사·결정·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심사 후 보장 결정을 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요양등급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부 환급(대상별 차등, 세부 비율은 공고 확인)
신청 방법·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방)청 신청
문의 1577-0606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며, 식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대상 구분 지원 범위
독립유공자·상이 유공자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생활곤란자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참전유공자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지원

위 지원 비율은 원문에 제시된 구분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환급 비율과 최신 기준은 보훈지(방)청·시·군·구청 또는 관련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국가보훈 대상자 여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판정 여부(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 여부
  • 생활곤란자 등 소득 관련 조사 대상 여부
  • 신분 확인 서류(구체적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 안내에 따름)

문의

제도 문의 및 신청 안내: 1577-0606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요양등급만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요양등급 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며 생활이 곤란한 분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해당 여부는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Q. 환급 비율은 얼마인가요?

원문에 따르면 대상별로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를 환급합니다. 지원 비율은 대상 구분과 소득 상황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독립유공자·상이 유공자는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생활곤란자에 한해 80%,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는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생활곤란자 40%,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참전유공자는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입니다. 본문의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줄만 확인하세요. 다만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비율과 최신 기준은 보훈지(방)청·시·군·구청 또는 관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생활수준조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조사 대상 여부는 신청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진행합니다.

Q. 비급여 항목도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7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로 가족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