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로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을 보훈원(양로시설)에 입소시켜 의식주와 의료를 지원하고, 사망 시 공동묘지 안장까지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가유공자·유족 등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합니다.
문의: 031-250-1521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 제외):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 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이면 함께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인정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은 부사관·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제24·25조 해당자 포함)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이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입소 신청자 본인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재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원)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원)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원)
-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원)
-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유족 등(연령 요건 충족자) |
| 지원 내용 | 보훈원 입소 후 의식주·의료 지원, 사망 시 공동묘지(창원묘원) 안장 |
| 신청 방법·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신청 |
| 문의 | 031-250-1521 |
연령 요건 정리
| 구분 | 연령 요건 |
|---|---|
|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 | 남 65세 이상 / 여 60세 이상 |
| 국가유공자·5·18·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 남 65세 이상 / 여 60세 이상 |
| 상이 유공자 본인 | 남 60세 이상 / 여 55세 이상 |
| 고엽제·참전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남 65세 이상 / 여 60세 이상 |
| 동반 입소 배우자 | 남 60세 이상 / 여 55세 이상 |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본인이 위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 연령 요건(성별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 동반 입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연령 요건 확인
문의
자세한 사항과 최신 기준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담당 시·군·구청
구체적인 입소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과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심신장애, 현역병 복무나 1년 이상 행방불명,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또는 차상위계층, 해외이주자, 65세 이상 등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심의·의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Q.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
Q. 보훈원에 입소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원에서 조사·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상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031-250-1521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보훈원 양로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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