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망·실직·질병 등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유지비를 신속하게 정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783,000원, 4인 가구 월 1,994,600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금융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시·군·구청.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위기사유가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기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 또는 함께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게 아래 같은 일이 생긴 경우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소득 상실·감소로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의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923,000원, 4인 가구는 월 4,871,000원 이하입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빠른 길은 전화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세요.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바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원한 뒤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위기가 발생했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요청하세요.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소득 중위 75% 이하) |
| 지원 내용 | 복지로 2026년 기준 1인 월 783,000원 ~ 6인 월 2,636,700원 |
| 신청 방법·기간 | 시·군·구청·주민센터 요청 → 조사·심사 후 지원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원 금액 (복지로 2026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금액을 매월 정액 지급합니다. 2021년부터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지원액 |
|---|---|
| 1인 가구 | 783,000원 |
| 2인 가구 | 1,286,600원 |
| 3인 가구 | 1,644,000원 |
| 4인 가구 | 1,994,600원 |
| 5인 가구 | 2,324,400원 |
| 6인 가구 | 2,636,700원 |
| 7인 이상 | 1인 늘 때마다 301,700원 추가 |
소득·재산 기준 (복지로 2026년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 소득 기준 |
|---|---|
| 1인 | 1,923,000원 |
| 4인 | 4,871,000원 |
재산 기준 (지역별)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 등을 합산하고 주거용재산 공제와 부채를 반영해 판단합니다.
| 지역 | 재산 기준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 가구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8,564,000원 이하 |
| 4인 | 12,494,000원 이하 |
신청 방법과 절차
담당 시·군·구청(또는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고 조사·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시·군·구청·주민센터 또는 129에 지원 요청
- 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및 서비스(생계비) 제공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
- 지원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이미 다른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서류는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준비하면 좋은 것
- 위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망·실직·질병·화재 등 관련 서류)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확인 자료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안내에 따라 제출)
문의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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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위기상황인데 소득·재산 조사부터 받아야 지원되나요?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원한 뒤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방식이므로, 위기가 발생하면 미루지 말고 시·군·구청이나 129로 바로 요청하세요.
Q. 실직으로 소득이 끊겼는데 대상이 되나요?
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위기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지역별 재산·금융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생계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됩니다. 1인 가구 월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이며,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301,700원이 추가됩니다.
Q. 이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을 중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긴급복지 생계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