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 입학생·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지원액: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추가).
문의·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중 하나를 받는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구구성원
-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긴급복지의 ‘부가지원’입니다. 즉,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 긴급복지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위기상황에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 실직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거나,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시군구 담당부서)에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먼저 전화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부터 지원까지 흐름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교육지원금) 제공
-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선정기준(소득·재산)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을 따릅니다.
소득기준
복지로 2026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가구 | 소득기준(월) |
|---|---|
| 1인 기준 | 1,923,000원 |
| 4인 기준 | 4,871,000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지역 | 재산 기준금액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에는 대도시 3억 1,000만원, 중소도시 1억 9,400만원, 농어촌 1억 6,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입니다.
| 가구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기준 | 8,564,000원 이하 |
| 4인 기준 | 12,494,000원 이하 |
지원 내용
아래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지원). 복지로 2026년 기준입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
| 초등학생 | 127,900원 |
| 중학생 | 180,000원 |
| 고등학생 | 214,000원 |
고등학생은 위 금액에 더해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이 수업료·입학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긴급복지(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 입학생·재학생 |
| 지원 내용 | 복지로 2026년 기준 초 127,900원·중 180,000원·고 214,000원(분기 1회), 고교는 수업료·입학금 추가 |
| 신청 방법·기간 | 주소지 시·군·구청(시군구) 신청, 조사·심사 후 결정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긴급복지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중 하나를 받고 있나요?
- 지원 대상 학생이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인가요?
- 국가·지자체에서 다른 교육지원을 이미 받고 있지는 않나요?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지역별 재산기준) 안에 드나요?
정확한 최신 기준과 가구별 세부 금액은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시군구 담당부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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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 교육지원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주는 부가지원입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되어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등학생은 얼마를 받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고등학생은 214,000원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받고, 여기에 더해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이미 수업료·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전액 지원됩니다.
Q.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같은 내용의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시군구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에서 조사·심사 후 보장 결정을 하고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곳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가능합니다.
Q.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923,000원, 4인 가구는 월 4,871,000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지역별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시·군·구청이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긴급복지 교육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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