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으로 갑자기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분을 돕는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원 범위 안에서 약제비·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중요: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전국 공통).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그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을 요청한 뒤 사망하신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병(동일 상병)으로 이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병(상이한 상병)이면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도 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는 제도입니다. 중한 질병·부상은 위기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923,000원, 4인 가구 4,871,000원입니다.
재산 기준 (복지로 2026년 기준)
| 지역 | 재산 기준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대도시 3억 1,000만원, 중소도시 1억 9,400만원, 농어촌 1억 6,5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금융재산 기준 (복지로 2026년 기준)
| 가구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가구 | 8,564,000원 이하 |
| 4인 가구 | 12,494,000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자세한 가구별 기준은 129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담당 시·군·구청(또는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퇴원 3일 전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 담당 시·군·구청에 의료지원을 요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조사와 심사를 합니다.
- 시·군·구에서 보장(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중한 질병·부상으로 수술·입원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사람(퇴원 3일 전까지 요청) |
| 지원 내용 | 300만원 범위 내 약제비·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복지로 2026년 기준) |
| 신청 방법·기간 | 담당 시·군·구청에 요청(퇴원 3일 전까지)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원 내용을 더 자세히
지원이 결정된 질병·부상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입원진료,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이 대상입니다.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항목
- 간병비
- 의료소모품 구입비
- 보조기·의료기기 구입비
- 제증명료
- 보호자 식대
- 구급차 이용료
-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수술·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인가?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에 요청할 수 있는가?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가?
- 재산·금융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가?
- 같은 병으로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났는가?
다른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이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전국 공통) 또는 주소지 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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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으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액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129에서 확인하세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됩니다. 요청 후 사망하신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간병비나 구급차 이용료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입원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예전에 같은 병으로 지원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병(동일 상병)은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병(상이한 상병)이면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923,000원, 4인 가구 4,871,000원이며, 여기에 지역별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긴급복지 의료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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