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목표
보건복지부 발표(2026-07-07)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입니다.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라는 세 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며,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세부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2027년 3월 11일)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위법령은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07)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을 담당하고,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관리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형훈 제2차관은 보건복지부 발표(2026-07-07)를 통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의료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실행 기반임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이 글은 공식 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182&tag=&nPage=1 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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