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안내

2026년 7월 26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살 곳이 어려워진 가구에 임시거소나 주거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 화재·재해 등 위기상황에 처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세요. 하나는 위기상황, 하나는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먼저 위기상황에 해당하나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가 위기상황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소득 상실·감소로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의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으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이태원 참사·여객기 참사·초대형산불 관련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소득기준 (복지로 2026년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
1인 1,923,000원
4인 4,871,000원

재산기준 (복지로 2026년 기준)

지역 재산 기준금액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대도시(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중소도시(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농어촌(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1억 6,500만원 이하

재산은 일반재산에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더하고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금융재산기준 (복지로 2026년 기준)

가구원 수 금융재산
1인 8,564,000원 이하
4인 12,494,000원 이하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전화로 상담하세요

가장 빠른 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위기상황이라면 신속 지원이 원칙입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세요

신청과 조사, 결정은 모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시군구)에서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지원(보장) 결정
  •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접수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국가·지자체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는 다음 절차로 지원합니다.

  •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지역별·가구원수별 지원기준을 고려해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해 제공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입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위기상황으로 임시거소·주거비가 필요하고 소득 중위 75% 이하·재산기준 충족 가구
지원 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실비지원(대도시 4인가구 662,500원, 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 방법·기간 주소지 시·군·구청 신청, 129 상담 (위기상황 시 신속 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위기상황(실직·질병·화재·재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지 확인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인지 확인
  •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지 확인
  •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이 제도의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문의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세요. 금액·재산 기준 등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기관·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 화재·재해,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으로 임시거소나 주거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지역별 재산기준과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 거소는 상한액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이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Q.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복지로 2026년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1,923,000원, 4인 가구 4,871,000원입니다. 금융재산은 1인 8,564,000원 이하, 4인 12,494,000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시군구)에서 신청하며, 조사·심사·결정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제도와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긴급복지 주거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6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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