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을 받는 대상자(가구원 포함)가 출산하면 1인당 700,000원(쌍둥이 1,400,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을 모두 만족하면 대상입니다.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대상자이거나 그 가구원입니다.
- 그 대상자(또는 가구원)가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입니다.
즉, 이미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서 출산이 있을 때 조산 및 분만 후의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1. 먼저 전화로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세요
담당 시·군·구청(또는 시군구)에서 조사·심사 후 보장 결정을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중인 대상자·가구원의 출산(출산 예정 포함) |
| 지원 내용 | 1인당 700,000원 (쌍둥이 1,400,000원), 현금 지급 |
| 신청 방법·기간 | 주소지 시·군·구청 신청 후 조사·심사·보장 결정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원 금액
복지로 2026년 기준,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다음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구분 | 지원액 |
|---|---|
| 1인당 | 700,000원 |
| 쌍둥이 | 1,400,000원 |
선정기준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사망,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문에 제시된 주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주택·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통합사례관리·자살고위험군 추천 등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사유
전세사기·이태원 참사·12·29 여객기 참사·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관련 특별법 적용 대상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복지로 2026년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가구 | 소득 기준 |
|---|---|
| 1인 | 1,923,000원 |
| 4인 | 4,871,000원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로 산정합니다.
| 지역 | 재산 기준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주거지원은 2,000,000원 추가).
| 가구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8,564,000원 이하 |
| 4인 | 12,494,000원 이하 |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담당 시·군·구청(시군구)에서 진행합니다.
-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에게 서비스(해산비)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문의
긴급복지지원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정확한 최신 기준과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 해산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을 받고 있는 대상자 또는 그 가구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복지로 2026년 기준, 1인당 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쌍둥이는 1,400,000원을 지급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담당 시·군·구청(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조사·심사 후 보장 결정이 이뤄지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입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1,923,000원, 4인 가구 4,871,000원입니다. 이 밖에 지역별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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