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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받나

2026년 7월 19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일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화재·재해, 방임·학대 등 위기사유가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하세요. 제도 문의는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하나는 위기상황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위기상황에 해당하나요?

원문에 명시된 대표적인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구원 간호·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이혼으로 소득 급감, 전기료 체납으로 공급 중단·중단 예고, 6개월 이상 구금 후 출소자 중 생계 곤란, 6개월 미만 노숙인 추천, 복지사각지대·통합사례관리 추천, 자살 고위험군 추천, 타인의 범죄로 거주지 이전 등)도 인정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나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원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923,179원 이하, 4인 가구는 4,871,054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뺀 금액 + 금융재산 − 부채’로 계산해 아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금액(지역별)

지역 기준금액
대도시 241,000,000원
중소도시 152,000,000원
농어촌 130,000,000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지역별)

지역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0,000원
중소도시 42,000,000원
농어촌 35,000,000원

금융재산 기준(가구규모별)

가구규모에 따라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0,000원을 합산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규모 금융재산 기준
1인 8,564,000원
2인 10,199,000원
3인 11,359,000원
4인 12,494,000원
5인 13,556,000원
6인 14,555,000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960,000원씩 증가합니다.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0,000원을 추가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및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지원을 요청하고 신고하세요. 신속하게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 소득·재산 등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순서

  1.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에 지원 요청·신고
  2. 담당자의 초기상담 실시
  3. 지원요청 확인(전산시스템)
  4. 현장확인(현장확인서 작성 및 내역 등록)
  5. 지원결정 및 알림(전산시스템, SMS 등)
  6. 긴급지원금 지급

지원 이후 심사

지급 후에는 지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조사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경우 지원 연장 또는 종료되고, 부적정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되거나 환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10일 내 관련 서류를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금액은 거주지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위기상황 지원 요청·신고: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거주지 읍·면·동, 시·군·구
  • 제도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원문 최종수정일은 2026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거주지 읍·면·동,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자의 초기상담과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Q.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끊겨도 대상이 되나요?

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모두 위기상황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이는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원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923,179원 이하, 4인 가구는 4,871,054원 이하입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및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Q. 지원을 먼저 받고 나서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먼저 신속하게 지원한 뒤 사후조사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지원 비용이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수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Q.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10일 내에 관련 서류를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9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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