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대상·금액·신청방법 안내

2026년 7월 26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던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지원 도중 사망한 경우, 장제(사체 검안·운반·화장·매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제를 직접 치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과 소득·재산 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 정해지나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기준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확인하세요.

문의: 국번 없이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이 지원은 사망한 본인이 아니라, 장제를 치른 유족·가족을 위한 비용 지원입니다.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고인이 생전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었을 것.
  • 그 긴급복지 지원을 받던 도중에 사망했을 것. 사망자는 긴급지원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구구성원도 포함됩니다.

긴급지원을 요청한 뒤 선지원 결정이 나기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생겨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문 예시: 신청일 1월 1일, 사망일 1월 2일, 선지원 결정일 1월 3일이라면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의 위기상황이란?

고인이 긴급복지 대상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했어야 합니다(원문 기준 일부).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그 밖에 조례·고시로 정한 사유(이혼으로 소득 급감, 단전, 출소 후 생계곤란, 노숙 등)

소득·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기본 방향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소득·재산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가구원 수·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원문에는 2026년 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129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관할 시·군·구청(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세요. 전화가 편하시면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처리 순서

  1.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신청·요청
  2.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시군구에서 보장(지원) 결정
  4. 대상자에게 서비스(장제비) 제공
  5.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6.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신청 접수

확인 체크리스트

  • 고인이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었는지 확인
  • 사망 사실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등)
  • 장제를 직접 치렀거나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자료
  •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 또는 129로 필요 서류 미리 문의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던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른 사람
지원 내용 사체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 비용 지원(금액은 시·군·구청·공고에서 확인)
신청 방법·기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신청 → 조사·심사·결정
문의 국번 없이 129

지원 내용 자세히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하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과 그 밖의 장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1인당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금액은 기준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도에 관한 상담과 신청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시행 2025.10.23)

자주 묻는 질문

Q. 장제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1인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 금액은 기준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누구에게 장제비가 지급되나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를 직접 행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긴급지원 신청 후 결정 전에 사망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을 요청한 뒤 선지원 결정이 나기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 금융재산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 기준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129로 확인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6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로 가족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