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사업으로 나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1544-3388 (복지로 2026년 기준)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일부 사업 유형은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나이와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업 유형별 나이 기준
| 사업 유형 | 나이 기준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는 소득기준 이하일 때, 배우자 포함) |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 (일부 유형 60세 이상) |
| 공동체사업단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 취업지원사업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일부 유형 60세 이상) |
경로당 급식 지원은 예외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중 취업알선형은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단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자 (사회서비스형)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자 (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국내 거주 외국인
인지지원등급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90일 이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당해연도 지자체합동지침을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사업 유형별 지원 내용
노인공익활동사업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 참여 시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정확한 활동시간·활동비는 해당 기관·당해연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활동시간·활동비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기관·당해연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선정 기준
| 사업 유형 | 주요 판단 요소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 |
| 노인역량활용사업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자격증 |
| 공동체사업단 | 자격·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
| 취업지원사업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 |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일부 사업 60세 이상), 사업 유형별 조건 충족자 |
| 지원 내용 |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 등 유형별 일자리·활동비 (금액·시간은 공고 확인) |
| 신청 방법·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 복지로 신청 (기간은 공고 확인) |
| 문의 | 1544-3388 (복지로 2026년 기준)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부모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지 (또는 해당 사업의 60세 이상 조건 충족 여부)
- 기초연금 수급 여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 생계급여 수급·직장가입자·장기요양등급 등 제외 대상 해당 여부
- 다른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 참여를 원하는 사업 유형 확인
문의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44-3388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하세요. 활동비·활동시간 등 구체적 수치와 당해연도 신청 기간은 해당 기관·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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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만 60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 유형은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취업지원사업 중 취업알선형은 예외입니다.
Q. 활동비는 얼마나 받나요?
사업 유형별로 활동시간과 활동비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 또는 당해연도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행기관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거칩니다.
Q.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취업알선형 제외). 다만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7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