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방문·통원 돌봄을 제공하는 예방적 돌봄 제도입니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아래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입니다. 아래 유사·중복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 우선 제공되므로, 이미 이용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후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돌봄 필요한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유사·중복사업 자격 제외) |
| 지원 내용 | 방문형·통원형 직접 서비스, 연계·특화·사후관리 서비스 |
| 신청 방법·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선정 기준 (대상자 군)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 영역의 돌봄 필요도를 평가해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돌봄군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입니다. 선정조사 결과 신체 영역이 상이면서, 사회 영역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 판정된 경우입니다.
일반돌봄군
사회적 관계 단절과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선정조사 결과 사회 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 영역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 판정된 경우입니다(중점돌봄군 제외).
지원 내용
개인별 돌봄 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제공시간·제공주기를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직접 서비스(방문·통원)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 연계 서비스 | 민간후원 자원 연계 |
| 특화 서비스 | 제공 |
| 사후관리 서비스 | 제공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가요?
-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 등 유사·중복사업을 이용 중이지 않나요?
- 신분 확인 서류 등은 신청 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문의처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신청 요건과 제공 서비스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이며, 본 안내는 복지로 2026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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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고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Q.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유사·중복사업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이 우선 제공됩니다. 이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보훈재가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이용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이 결정됩니다.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방문형과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와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돌봄 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제공시간·제공주기가 정해집니다.
Q.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장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7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