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안내

2026년 7월 27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방문·통원 돌봄을 제공하는 예방적 돌봄 제도입니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아래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입니다. 아래 유사·중복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 우선 제공되므로, 이미 이용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후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돌봄 필요한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유사·중복사업 자격 제외)
지원 내용 방문형·통원형 직접 서비스, 연계·특화·사후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선정 기준 (대상자 군)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 영역의 돌봄 필요도를 평가해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돌봄군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입니다. 선정조사 결과 신체 영역이 상이면서, 사회 영역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 판정된 경우입니다.

일반돌봄군

사회적 관계 단절과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선정조사 결과 사회 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 영역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 판정된 경우입니다(중점돌봄군 제외).

지원 내용

개인별 돌봄 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제공시간·제공주기를 정합니다.

구분 내용
직접 서비스(방문·통원)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 민간후원 자원 연계
특화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제공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가요?
  •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 등 유사·중복사업을 이용 중이지 않나요?
  • 신분 확인 서류 등은 신청 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문의처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신청 요건과 제공 서비스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이며, 본 안내는 복지로 2026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고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Q.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유사·중복사업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이 우선 제공됩니다. 이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보훈재가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이용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이 결정됩니다.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방문형과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와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돌봄 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제공시간·제공주기가 정해집니다.

Q.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장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7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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