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품목·한도·신청 (2026)

2026년 7월 19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지원: 복지로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연 1,600,000원 한도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
  • 문의: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급여대상자라면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부터 진행합니다.

항목 내용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무엇을 지원받나요?

복지용구 급여는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돕고 인지 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구입방식대여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별도로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0,000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방식 구입방식, 대여방식
대상 제품 별도 등재된 제품
한도 연 1,600,000원 (재가급여 수급자 1인당)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준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 등급 확인(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여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 필요한 복지용구가 등재 제품인지 확인
  • 궁금한 점은 1577-1000으로 전화 문의

신청 장소와 문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등재 제품 목록, 구입·대여 절차, 최신 한도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용구 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간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복지로 2026년 기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0,000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Q. 복지용구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Q.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9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로 가족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