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지원: 복지로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연 1,600,000원 한도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
- 문의: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급여대상자라면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부터 진행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
| 등급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무엇을 지원받나요?
복지용구 급여는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돕고 인지 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별도로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0,000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방식 | 구입방식, 대여방식 |
| 대상 제품 | 별도 등재된 제품 |
| 한도 | 연 1,600,000원 (재가급여 수급자 1인당) |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준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 등급 확인(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여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 필요한 복지용구가 등재 제품인지 확인
- 궁금한 점은 1577-1000으로 전화 문의
신청 장소와 문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등재 제품 목록, 구입·대여 절차, 최신 한도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용구 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간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복지로 2026년 기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0,000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Q. 복지용구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Q.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9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