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2026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인정점수·유효기간

2026년 7월 26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해 장기요양인정점수(0~100점)를 산정하고, 그 점수로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뉩니다.

신청은 본인·가족·대리인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합니다. 최초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공단이 방문 조사해 산정한 인정점수가 45점 이상이면 등급을 받을 수 있고, 45점 미만이어도 경증 치매인 경우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사 점수가 낮아 등급을 못 받으면(등급외) 장기요양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시·군·구와 공단이 지역사회 노인 돌봄·건강 서비스로 연계해 안내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하면 됩니다. 그다음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등급을 정합니다.

  1.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본인·가족·대리인 가능)
  2. 공단 직원 방문 인정조사
  3.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자
지원 내용 인정점수에 따라 1~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
신청 방법·기간 공단에 인정 신청,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판정 원칙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등급별 인정점수와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이며, 점수 구간은 2026년 현재 종전과 동일합니다(개정되지 않음).

등급 인정점수
1등급 (전적으로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노인성 질병 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환자) 45점 미만

5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된 치매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인정점수는 어떻게 나오나요?

공단 직원이 방문해 인정조사표로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가운데 5개 영역 52개 항목(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을 ‘수형분석’이라는 통계 모형으로 환산해 인정점수를 냅니다.

영역별 점수를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모형으로 종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2026년 개정 반영)

최초로 등급을 인정받으면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을 신청해 ‘직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025년 7월 1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626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등급별로 늘어납니다.

구분 갱신 후 유효기간
최초 인정 2년
갱신 후 1등급 5년
갱신 후 2~4등급 4년
갱신 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1등급 4년·2~4등급 3년이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1등급 4년’은 현행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등급 변경과 이의신청

유효기간 중에 심신 상태가 크게 달라지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순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 불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

다음의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이 면제·예외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 도서·벽지 지역에 살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조사에서 심신 상태가 현저히 불편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본인·가족·대리인 신청 가능)
  •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예외 대상 제외)
  •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확인 진단서 등

문의

등급 판정 기준·절차·유효기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등급외 연계 서비스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공단 지사에서 확인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유효기간 등)·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등급은 몇 점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이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5등급(노인성 질병 치매환자), 45점 미만은 경증 치매인 경우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Q.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 인정 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신청 후 직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025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으로 늘어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Q. 만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만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Q.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 불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등급을 못 받으면 아무 지원도 없나요?

점수가 낮아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하면(등급외) 장기요양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시·군·구와 공단이 지역사회 노인 돌봄·건강 서비스로 연계해 안내합니다. 정확한 연계 서비스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절차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6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로 가족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