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매 1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1종은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금액의 50%, 2종은 2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그중에서 병원비로 낸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종과 2종 보상 기준
1종 수급권자는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고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 구분 | 보상 기준 |
|---|---|
| 1종 수급권자 | 매 1개월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 시 초과금액의 50% |
| 2종 수급권자 | 매 1개월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
1종은 모든 2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이 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대상 여부는 시·군·구에서 조사·심사 후 결정합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신청부터 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보상금) 제공
-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
- 1종: 매 1개월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지 확인
- 2종: 매 1개월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인지 확인
-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인지 확인
-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가 있는지 확인(이중지급 금지)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일정 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다만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2·3인실)
- 추나요법
-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 비급여 항목
지원 제외(선정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이중지급 금지 등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진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 정신병원·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 입원 중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 의료급여 제한 사유(법 제15조)·부당이득금 징수 대상(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문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및 담당 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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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2만원만 넘으면 무조건 보상되나요?
아닙니다. 1종은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고 5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모든 2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Q. 2종 수급권자의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2종은 매 1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Q.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등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보상금은 얼마 이상부터 지급되나요?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공식)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