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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대상과 절차 안내

2026년 8월 10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자로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지사)에 신청(본인·가족·대리인 가능)
  • 판정 소요: 신청부터 판정까지 약 30일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두 경우 중 하나면 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단, 대상에 해당해도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아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세요. 본인, 가족,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상태 조사(인정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와 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받기
  6.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급여 이용

신청부터 판정까지 대략 30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는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냅니다.

준비할 것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공단 장기요양센터)
  • 의사소견서
  • 본인 확인 서류(대리 신청 시 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장기요양 등급 체계

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라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월 이용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등급 인정점수
1등급(전적으로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 등)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45점 미만

급여 종류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등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등으로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본인부담입니다. 식대 등 비급여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저소득층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면제)·제40조제4항(감경)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줄만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면제)

구분 본인부담
재가·시설 면제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면제가 아니어도 건강보험료 순위 등에 따라 감경 대상일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60% 감경)

급여 종류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6%
시설급여 20% → 8%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40% 감경)

급여 종류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9%
시설급여 20% → 12%

다만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의2).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거나 감경을 받고 있었던 경우,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제외하지 않는 사유도 있습니다. 고시는 이 경우와 별도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뒤 그 직장가입자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도 같은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둘째 경우에는 자격이 바뀌기 전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주소지가 같은 그 직장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아닌 경우 등 제외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 사유가 서로 다릅니다. 이 제외는 보험료 순위 감경에만 적용되고 위 전액 면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감경 여부와 구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문의

등급 신청·판정 절차, 급여 이용, 본인부담 감경 등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근거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하세요.

Q.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방문조사(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략 30일 정도 걸립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본인부담입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60% 감경(재가 6%·시설 8%),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재가 9%·시설 12%)됩니다. 다만 요양원 등 시설로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그 직장가입자와 같은 주소에서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식대 등 비급여는 별도 부담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가족,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등 입소 시설급여, 도서·벽지의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도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국가법령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신청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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