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대상·신청방법 안내

2026년 7월 26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 등을 사기·갈취 같은 경제적 피해로부터 지키고, 필요에 맞게 재산을 배분해 안전한 노후를 돕는 제도입니다.

주 대상은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인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 진단자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문의 전화는 1355입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면 이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으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
  •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는 포함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지만,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용 부담 여부·부담률 등 구체적인 조건은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정확한 최신 기준은 담당 기관과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신청 접수부터 하세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부모님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먼저 1355로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신청 이후 진행 순서

  1.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지원 내용 위탁재산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라 배분(통상지출·특별지출)
신청 방법·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신청 (시범사업, 자세한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
문의 1355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받은 재산의 배분이 시작됩니다. 배분 금액과 주기 등은 계약 전에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배분금 종류

구분 내용
통상지출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된 지출 항목으로, 계획서대로 처리
특별지출 계획 수립 시 예측 못한 지출(예: 의료비, 간병비 등)

배분은 수익자의 신청(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며,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지 확인
  •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인지 확인
  • 65세 미만이라면 조기 발병 치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층 해당 여부 확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위치 확인
  • 이용료·비용 부담 조건은 담당 기관·공고에서 최신 기준 확인

문의

대상 여부, 신청 서류, 비용 등 궁금한 점은 1355로 문의하세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범사업입니다. 세부 요건과 이용료 기준은 시범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대상인가요?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 진단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라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1355로 문의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기관의 조사·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 서비스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서비스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지만,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조건은 담당 기관과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Q. 배분받는 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분 금액과 주기는 계약 전에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지출은 계획서대로 처리되고, 의료비·간병비 같은 예측하지 못한 특별지출은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6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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